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흰색 플라스틱 약통에 들어 있는 대마로 추정되는...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250』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을 매매, 투약, 수수, 소지하거나 대마를 수수, 소지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되며,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2017. 1. 13. 21:00 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 모텔’ 주차장에서 E에게 필로폰 약 0.2g 을 교부한 후 그 대가로 E으로부터 10만 원 상당의 차량 연료를 제공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2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가.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17. 6. 19. 12:00 경 인천 중구 F에 있는 ‘G 식당’ 앞 노상에 주차된 H이 운행하는 차량 내에서 H로부터 대마 약 2.12g 을 교부 받아 대마를 수수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7. 6. 19. 22:00 경 인천 남구 I 104 동 앞 주차장에서 연초를 제거한 담배 개비의 속부분에 대마 약 0.2g 을 집어넣고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7. 6. 20. 23:10 경 위 I 104동 20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약 1.92g 을 플라스틱 용기에 넣어 거실 장식장에 보관함으로써 대마를 소지하였다.
『2017 고단 3323』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을 수수, 투약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5. 24. 19:30 경 인천 남구 I 104 동 앞 노상에서 J에게 필로폰 약 0.1g 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017 고단 4778』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