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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1.09 2015고정1095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31. 11:00경 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주)D 앞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00원 상당의 E 마이티 2.5톤 트럭 1대를 F에게 채무 담보 목적으로 제공하기로 마음먹고 F로 하여금 시동을 걸어 운전해가도록 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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