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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1.31 2012고정1909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7.경 부천시 원미구 C 중고차 매매시장에서 자신의 명의로 시가 1,200만원 상당의 D 2.5톤 마이티 화물차를 할부대출 방식으로 구입한 다음 피해자 E에게 위 화물차를 인도하면서 피해자가 위 화물차를 운행하는 대신 할부금을 모두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2. 말경 김포시 F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G’ 공장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점유의 위 화물차를 시동을 걸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는 피고인 소유인 위 화물차를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자동차할부금 내역서

1. 현대캐피탈 할부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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