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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08.08 2014고단338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38』 피고인은 폐차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과 D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 피고인과 D는 한곳에 오랫동안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을 찾아 그 차량 소유자에게 폐차하도록 권유하는 방법으로 폐차사업을 하다가 그로 인한 이익이 얼마 되지 않자, 차량을 훔쳐 분해한 후 판매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D는 합동하여 2014. 3. 4. 21:50경 이천시 안흥동에 있는 안흥주공아파트 부근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주식회사 소유이고 F가 관리하는 시가 2,000만원 상당의 G 3.5톤 마이티 화물차를 범행 대상으로 물색한 후, D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갈고리 모양의 도구를 이용하여 차문을 열고 들어가 열쇠상자를 뜯고 전선을 연결하는 방법으로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간 것을 비롯하여 2013. 8. 21.경부터 2014. 3.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4,250원 상당의 화물차들을 절취하였다.

나.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의 점검ㆍ정비 또는 구조ㆍ장치를 변경하려는 경우 폐차하는 경우, 교육ㆍ연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동차에서 원동기 및 동력전달장치, 주행장치, 조종장치, 조향장치, 제동장치, 완충장치, 연료장치 및 전기ㆍ전자장치, 차체 및 차대, 연결장치 및 견인장치, 승차장치 및 물품 적재장치를 해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와 함께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절취한 H 마이티 3.5톤 화물차 1대를 2013. 8.경, I 2.5톤 마이티 화물차 1대를 2014. 2.경 위와 같은 장치들을 판매할 목적으로 해체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4. 3. 4. 21:50경 이천시 안흥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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