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2.20 2013고단2025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점유하고 있는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소유의 D BMW 차량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2013. 3. 5. ‘BMW 서울 마포 성산 서비스센터’에 위 차량 열쇠 발급 신청을 하여 2013. 3. 14. 열쇠를 수령하고, 2013. 3. 19. 04:00경 피고인의 지인 E, F와 함께 F가 제공한 G 벤츠 차량을 타고 경기 광주시 H아파트 주차장으로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14경 H아파트 103동 뒤 지상 주차장에 세워져 있는 BMW 차량을 발견하고는 위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차량 열쇠를 이용하여 차량 문을 열고 시동을 건 후 피해자 소유의 지갑 1개, 골프채 세트 1개가 들어있는 시가 139,200,000원 상당의 위 BMW 차량을 운전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증 사본, 대부거래계약서 사본, 차용지불약정서 사본, 차량포기각서 및 차량사용 동의서 사본
1. 수사협조 회보내용
1. H아파트 CCTV 추적내역 사진, H아파트 CCTV CD 2장
1. 수사보고(피해차량 유통경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