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에쓰디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피고 주식회사...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9행부터 제10행까지 사이에 설시된 “피고 주식회사 에쓰디(이하 ‘에쓰디’라 한다)” 부분을 “피고 에쓰디”로 고쳐 쓴다.
나.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4행부터 제15행까지 사이에 설시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의 ~ 부여한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부산광역시 동래구 G아파트 개인 소유주 중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의 분양을 원하는 세대에 한하여 당사에서는 별도의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사업을 진행하여 평당 850만 원의 분양가 및 동호수 선정에 관한 권리가 부여될 수 있도록 하며 사업진행에 관한 사항을 수시로 고지하고 의논하며 전반적인 진행사항에 대하여 협의하여 당 사업의 진행과 상관없이 마무리할 것을 확인합니다.’』
2.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 에쓰디는 원고들과 피고 에쓰디 사이의 관련사건을 통해 이 사건 소송의 경과를 알고 있었음에도 일부러 이 사건 소장 부본과 판결 정본 등의 수령을 피하였다.
이는 피고 에쓰디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 에쓰디의 추완항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소장 부본과 판결 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따라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이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