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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07 2015나6142
부양료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소장 부본과 판결 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고는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하였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이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대법원 1997. 8. 22. 선고 96다3042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제1심 법원이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 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다음 2014. 3. 20. 제1심 판결을 선고한 사실, 그 판결 정본 역시 공시송달에 의한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는 2015. 3. 26. 제1심 판결정본을 발급받은 후 2015. 3. 30.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한바,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15. 3. 26.경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때로부터 2주 이내에 제기된 피고의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1. 기초 사실’항의 각 ‘B’를 ‘피고’로 수정하고, 제1심 판결의 제3면 8행 아래에 피고의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며,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중 ‘다. 소결론’ 부분(제4면 12행부터 제5면 3행까지)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추가판단사항 피고는, 원고에게 부양료로 매월 1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 및 부인 N(2010. 10. 31. 사망)에게 현금 2억 원 상당을 보관시켜 위 금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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