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6.08.26 2015나57023
임금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피고 유한회사 B, D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1, 14, 16행의 “피고 E”를 “피고 C”로 각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4, 15행의 “피고 회사를 양수한 피고 D는”을 “피고 회사를 양수하면서”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행부터 제9행까지 설시된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대외적으로는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가지므로, 대표이사로서의 지위가 형식적ㆍ명목적인 것에 불과하여 실제 경영자로부터 구체적ㆍ개별적인 지휘ㆍ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으로 보수를 지급받았음에 그쳤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두1440 판결,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98720 판결 등 참조), 이는 유한회사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21부터 제6면 제9행까지 설시된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갑 제6, 7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25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1. 11. 1.부터 2014. 10. 31.까지 피고 회사로부터 보수 명목으로 합계 111,126,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매월 급여로 5,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5호증의 1 내지 22, 갑 제8호증의 1 내지 25, 갑 제19호증의 1 내지 62, 갑 제22호증의 1 내지 4, 갑 제23호증의 1 내지 4의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