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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3.18 2015나10505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8행부터 제13행까지 설시된

2. 당사자의 주장 중 (2) ②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원고를 대리한 G이 2014. 11. 21.경 피고의 대표자 H와 D이 피고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을 명도해주는 것을 조건 내지 선이행의무로 하여 피고는 그때까지 발생한 미지급 차임 및 손해배상금을 공제하고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D이 피고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을 명도하지 않았고, 원고가 D을 위 오피스텔에서 퇴거시키지도 않았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는 조건불성취로 성립하지 않았거나 선이행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정지조건 불성취 내지 선이행의무 불이행 항변).”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1행부터 제19행까지 사이에 설시된 (2)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중 ②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정지조건 불성취 내지 선이행의무 불이행 항변에 관하여 본다.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G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를 대리한 G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되기 전 피고의 대표자인 H와 D이 피고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을 명도할 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기로 약정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및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위 약정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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