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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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20행부터 제21행까지 사이에 설시된 “1) 원고는 ~ 아니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1) E는 피고 C가 단독으로 운영하던 업체이다. 원고는 E가 폐업하기까지 피고 C와 사이에서만 화장품 거래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 B은 E가 폐업한 2007. 11. 26.까지 발생한 화장품대금과는 무관하다. 나아가 원고는 F 설립 이후부터는 F과 화장품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회사와 거래하였으므로 계약 당사자도 아닌 피고들이 2007. 11. 19. 이후 발생한 화장품대금을 부담할 이유가 없다.』
나. 제1심 판결문 제5면 마지막행부터 제6면 제19행까지 사이에 설시된 “나. 화장품대금 및 대여금, 대납 보험료의 확정” 부분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나. 화장품대금 및 대여금, 대납 보험료의 확정 1) 정식 화장품대금 2007. 2. 8.까지의 미수금 : 188,521,100원 피고 B이 원고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금액으로 피고 C의 자필 메모에 기재된 금액과 동일하고, 피고들도 수사과정에서 위 미수금을 인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 C는 수사 당시 미수금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진술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C는 수사과정에서 '2007. 1.경 원고와 직접 만나 미수금을 약 1억 8천만 원으로 정리하였다
'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는데(을 제14호증의 4), 원고와 직접 만나 미수금을 정리한 위 피고가 2007. 1.경까지의 미수금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위 미수금을 인정하였다고 보이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