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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4.26 2016고정52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가. 피고인은 2016. 4. 23. 16:49 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다방 '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를 찾아 가 아무 이유 없이, " 야 이 씨발 년 아, 좆같은 년 아, 뒤져 라! "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그 곳에 있던 쓰레기통과 찻잔 등을 바닥에 던지는 등 행패를 부려 약 2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다방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중순 일자 불상 10:00 경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이불 상점 앞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예전에 갚지 않은 외상값을 달라고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 씨발 년 아, 나는 돈 못 준다.

니 마음대로 해라!

" 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행패를 부려 약 2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이불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5. 15. 17:19 경 포항시 북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식당 '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를 찾아 가 " 씨발 년 아, 니 우리 영감하고 돈 5만원 받고 관계하고 그런다며 씨 발 더러운 년 아! "라고 욕설하며 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릴 듯이 휘두르고, 식당 내에 있던 손님들에게도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약 3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5. 28. 19:00 경 포항시 북구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 '에서 술에 취해 가게 내에 물건을 사지 않고 이리 저리 돌아다니며 진열된 물건을 헤집고 다녀 피해자가 나가 달라고

요구하자, " 씨 발, 나는 이 안에 좀 들어오면 안 되나 "라고 욕설하며 피해자 등이 식사하고 있던 밥그릇을 집어 던지고, 발로 그릇을 걷어차고 손으로 밥그릇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행패를 부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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