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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05 2016나20819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1996. 2. 29. 주식회사 한일은행으로부터 한국이동통신 휴대폰 사용요금 자동납부자를 위한 일반자금대출의 차용 한도인 100만 원을 거래기간 1997. 2. 28.까지, 이자율 연 p+3.5%, 지연배상금률 연 18%로 정하여 대출받았다.

나. 위 한일은행은 1999. 1. 4. 주식회사 한국상업은행과의 합병을 거쳐 주식회사 한빛은행으로, 2002. 5. 20.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 상호를 변경하였고, 위 우리은행은 2002. 3. 30.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리금융제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 위 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2003. 2. 14. 진흥저축은행 주식회사에, 위 진흥저축은행은 2011. 6. 15. 원고에게 위 대출금채권(이하 ‘이 사건 대출금채권’이라 한다)을 각 양도하였고, 위 각 양도 무렵 피고에게 각 채권양도사실이 통지되었다.

다. 한편 주식회사 한빛은행은 2001. 4. 2.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원인으로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1가소1148693호로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전부 인용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같은 해

9. 20. 확정되었다. 라.

이 사건 대출금채권은 2011. 12. 20. 기준으로 채권원리금 합계 4,285,970원(원금 1,126,544원 + 이자 3,159,426원)이 남아 있고, 연체이율은 연 19.5%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원리금 합계 4,285,970원과 그중 대출원금인 1,126,544원에 대하여 채권계산기준일 다음 날인 2011. 12. 21.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2. 7. 19.까지 연 19.5%,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해 피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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