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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31 2017가단116910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274,965,316원 및 그 중 60,708,968원에 대하여 2017. 2.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신라상호저축은행(이하 ‘신라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 2007. 12. 24.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 한다)에 1억 9,000만 원을 이자율 연 10%, 지연배상금율 연 25%, 여신기간만료일 2008. 12. 24.로 정하여 대출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출금채권’이라 한다), 피고 B는 근보증 한도액을 507,000,000원으로 정하여, 피고 C은 근보증 한도액을 260,000,000원으로 정하여 각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신라상호저축은행은 2011. 6. 29.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양도하고, 같은 날 피고 A에 위 채권양도사실이 기재된 양도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다.

다. 그 뒤 이 사건 대출금채권은 2014. 10. 24. 주식회사 오에스비저축은행에, 2015. 11. 27. 원고에 순차 양도되었고, 피고에게 위 각 채권양도사실이 통지되었다. 라.

이 사건 대출금채권은 2017. 2. 17. 기준으로 원금 60,708,968원, 연체이자 및 지연손해금 214,256,348원 합계 274,965,316원이 남아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하여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순차로 양수한 원고에게 위 274,965,316원 및 그 중 원금 60,708,968원에 대하여 2017. 2.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되, 피고 B는 근보증한도액인 507,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피고 C은 근보증한도액인 26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 B, C에 대하여도 피고 A과 연대하여 이 사건 대출금 전액의 지급을 구하나, 위 각 근보증 한도액을 초과하여 연대보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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