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24 2015고정2055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서울 노원구 F 빌딩 202호에 있는 G의 본부장으로서 상가 소유자들과 임 대료 증액 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소유자가 원하는 금액의 임대조건을 수용할 수 있는 임차인을 찾아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하고, 현재의 임차인 과의 임대차관계를 해소하는 일을 해결해 주는 등의 업무를 하는 사람이고, 위와 같은 컨설팅 용역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상가 소유자가 원하는 조건을 수용할 수 있는 임차인을 찾아 계약이 체결되도록 알선하는 부동산 중개행위가 수반되는 바, 공인 중개사가 아닌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중개행위를 업으로 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위 G과 같은 주소지에서 주식회사 H 라는 상호로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 중개 사인 피고인 A 과 사이에 피고인 A은 중개행위에 관여하지 않으면서 피고인 B이 실질적인 중개행위를 하고 임대차 계약서의 중개업자로 피고인 A의 이름과 위 H의 상호를 사용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피고인 B을 피고인 A의 중개 보조원으로 등록하였다.

1. 피고인 B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양수 또는 대여 받아 이를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25. 경 위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임대인 I과 임차인 J 사이의 서울 노원구 K 건물 104호에 대한 임대차계약(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을 중개한 후, 2014. 3. 26. 경 위 사무실에서 위 A의 성명과 위 주식회사 H의 상호를 사용하여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이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였다.

2. 피고인 A 중개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