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375]
1. 피고인은 2014. 12.경부터 피해자 C(여, 39세)와 6개월간 사귀었다.
피고인은 2015. 5. 22. 22:19경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너 내가 앞으로 어떤 행동을 하던지 절대로 후회하지 말아라. 지금까지 날 갖고 논 행동에 대해서 반드시 댓가를 치를 거다. 내 행동이 양아치라고 욕해도 이 모든 걸 네가 만들었다는 걸 명심해라. 그리고 우리 누나한테 절대로 연락하지 말고 내가 지금부터 모든 문자 사진 하나씩 공개해주마. 기대해라. 우리 서로 개망신당해보자. 네가 왜 전화기를 꺼놨는지 내가 모를 거라 생각하냐. 내가 이런 행동할지 몰랐지. 앞으로 더 보여줄 게 많으니까 기대하고 있어라. 그리고 폰값 바로 해결해라.”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고, 2015. 5. 23. 09:28경 “너 진짜로 내가 어떤 행동을 할지 보고 싶지. 너 내가 한 행동들에 대해서 앞으로 수습 잘해라. D한테 이 사진 먼저 보내줄 거니까 그리 알아라. 지금쯤 D가 보고 있을 수도 있겠네. 날 회롱하고 갖고 논 댓가는 반드시 갚아 줄거니까 그리 알아.”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5고단397]
2. 피고인은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C(여, 39세)과 사이가 나빠지자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운영하는 미용실에 찾아오지 말라는 경고를 들었음에도 2015. 7. 13. 21:06경 논산시에 있는 위 미용실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걸레”라고 소리 지르고 나감으로써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미용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75]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 2015년 형 제3434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협박문자 사진 [2015고단397]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 2015년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