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231] 피고인은 2013. 11. 29.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9. 1.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피고인은 2015. 1. 18. 23:55경 논산시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식당 내에서 피해자 E(38세)이 장갑을 끼고 술을 마신다는 이유로 “야, 이 새끼야, 내가 복싱을 15년 동안 했어.”라고 말하면서,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을 6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도망치려 하자 계속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5고단327]
2. 피고인은 2015. 4. 30. 12:35경 논산시 F에 있는 G시장 내 ‘H’ 식당에서 피해자 I(39세)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하던 중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31]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 2015년 형 제1138호)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설명,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검찰 주사가 작성한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 확인보고)와 이에 첨부한 판결문 [2015고단327]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 2015년 형 제2524호)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에 첨부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