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3. 17. 하남시 B에 있는 피해자 C(57세)이 관리하는 컨테이너창고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실은 위 창고에 들어 있는 신발 등의 물건에 대한 피고인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피해자의 위 컨테이너 중 2번 창고 및 101번 창고에 각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내용의 안내문을 붙이고, 자물쇠로 잠금 장치를 하여 피해자와 손님들 사이의 거래를 어렵게 함으로써 위력 및 위계로 피해자의 신발 등의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가. 2015. 3. 28. 22:30경 피고인의 사무실인 서울 송파구 D, 1403호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씨발 좇 같은 새끼, 내가 너 같은 새끼를 내가 만난 게 인생이 좇 같은데, 인제는 대갈통 쥐어부셔버릴 테니까, 니 아들이 데리고 사냐 너 니 아들이 뭐 뭐야 응 뭐 어디야 기업은행 다닌다매 엉 내일 한번 내가 조사해가지고 한번 보겠는데, 병신새끼! 하여튼 너하고 니 아들새끼하고 니 마누라새끼 내일부터 너 60 여기 뭐야, E데 보니까 이! 음~ 병~신! 목숨을 걸고 니 새끼 아주 내가 너희는 니 집안 다져버리니까 나로 하여금 니 망하는 걸 후회하지 마라!
드디어 인제 거지새끼는 거지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게 오늘 딱 결론을 내렸으니까, 너 같은 거지새끼들은 그냥 땅속에 쳐 박아야만 인제 용서를 구하고 나오는데, 그런데 니네 집을 거지로 박살나게 만들어 버리는 방법이야, 너는 니 인생에서 요번에 나한테 끝장이라는 걸 내가 보여줄게 음 , 너 같은 범생이, 새끼들은 앞으로 인생에서 절대 잘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내가 증명해 줄게, 나는 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