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8)목 나호 가 부동산임대만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에만 적용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부동산임대 및 그 외의 다른 목적사업을 겸하고 있는 법인이 그 소유부동산을 부동산임대 이외의 다른 사업목적에 사용하다가 그 용도를 변경하여 새로이 그 부동산을 임대목적에 공여하는 경우에도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8)목 나호 가 적용된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흥국상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대화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들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이 사건 재산세등의 납기개시일인 1977.9.16 현재 원고의 목적사업의 하나인 임대에 공여하고 있는 토지는 이 사건 과세대상 토지를 비롯하여 27개의 주유소 부지인데 그 중 이 사건 과세대상 토지를 포함한 15개의 주유소 부지는 소외 대한석유공사의 판매대리점들에게 각 임대하여 위 15개의 주유소 부지에 관한 한 이 사건 재산세 납기개시일 (1977.9.16) 30일전 (1977.8.15)을 기준으로 한 지난 1년간 위 각 토지 총장부가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임대료를 징수하였으나 그 나머지 12개 주유소 부지는 각 그 지상의 주유소를 원고가 직영하는 방법으로서 이를 원고의 목적사업의 하나인 석유류제품을 판매하는데 직접 사용하여 오다가 1977.7.15 이후부터 비로소 타에 이를 임대하게 되어 결국 위 27개 주유소 부지의 임대료수입이 그 토지 총장부가액의 100분의 5에 미달하게 되었는 바, 지방세법시행령 (1976.12.31. 대통령령 제8339호) 제142조 제1항 제(8)목 (나)호 의 규정취지는 부동산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임대를 빙자하여 필요없이 많은 토지를 소유하면서 사실상 이를 임대에 공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다가 재산세 납기개시일에 즈음하여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높은 세율의 재산세를 면탈하려는 목적으로 허위로 임대를 가장하거나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행위를 방지하려는데 있는 것으로 보아 위 규정은 부동산의 임대만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모든 토지의 지난 1년간의 임대료수입이 그 토지 총장부가액의 100분의 5에 미달하는 때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부동산임대업 이외의 다른 목적사업을 겸하고 있는 법인이 그 소유부동산을 부동산임대 이외의 다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다가 과세기간도중에 그 용도를 변경하여 새로이 그 부동산을 임대에 공여함으로써 지난 1년간의 그 임대료수입이 위 토지 총장부가액의 100분의 5에 미달되게 되는 경우에는 위 규정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살피건대 위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8)목 나호 의 규정은 부동산임대를 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임대용토지에 관한 것이고, 재산세 납기개시일전 30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 1년간의 모든 임대용토지의 임대에 따른 임대수입 총금액이 모든 임대용토지의 총장부가액의 100분의 5에 미달할 때에는 그 법인이 임대하기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는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서 중과세하려는 규정이고 이 규정의 취지를 부동산 임대만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에 한정하고 그 이외의 다른 목적사업을 겸하고 있는 법인이 그 소유부동산을 부동산임대 이외의 사업목적에 사용하다가 그 용도를 변경하여 새로이 그 부동산을 임대목적에 공여하는 경우에는 그 임대수입이 위 100분의 5에 미달하더라도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즉 위의 경우에도 위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대법원 1979.3.13. 선고 78누386 1979.10.30. 선고 79누60 각 판결 참조) 그렇다면 원심은 위 지방세법시행령의 규정을 잘못 해석한 법리오해의 위법을 범한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하지 못할 것이고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