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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8.21 2017고단403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무죄판결의 취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 주위적 공소사실]

가. 미등록 식품제조 ㆍ 가공업 식품제조ㆍ가공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 별로 식품의약품안전 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경부터 2015. 11. 15. 경까지 사이에 춘천시 B에 있는 C 클럽에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배추김치 및 알타리 무김치를 가공한 다음 위 클럽 회원인 D( 주) 등에게 합계 8억 700만 원 상당의 위 김치를 판매하였다.

나. 미신고 즉석판매제조 ㆍ 가공업 즉석판매제조 ㆍ 가공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10. 경부터 2015. 8. 12. 경까지 사이에 위 가. 항 기재 장소에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더 치 커피를 제조하여 위 클럽을 방문하는 회원들에게 합계 2,300만 원 상당의 위 커피를 판매하였다.

[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의 사내 이사이 자 주식회사 E의 등기된 지점 중의 하나 인 ‘C 클럽’ 의 총괄 상무로서, 독자적인 판단 하에 C 클럽의 사업을 운영하면서 자체적으로 직원을 채용하고 사업으로 인한 이익을 스스로 향유하는 등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다.

가. 미등록 식품제조 ㆍ 가공업 식품제조ㆍ가공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 별로 식품의약품안전 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경부터 2015. 11. 15. 경까지 사이에 춘천시 B에 있는 C 클럽에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배추김치 및 알타리 무김치를 가공한 다음 위 클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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