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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2.04 2013고정2389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6.경 경산시 B에서 돼지사육시설 144㎡를 설치하면서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3. 7. 26.경 위 돼지사육시설에서 돼지를 사육하면서 돼지의 분뇨를 근처에 있는 공공수역인 농수로에 유입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확인서

1. 시료채취확인서, 시험성적서 통보 공문 사본

1. 일반건축물대장

1. 각 사진대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4호, 제11조 제3항, 제1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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