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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2.05.16 2010고정3116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C에서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돼지 사육시설(축사면적 484㎡)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자이다.

허가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 중 면적 50㎡ 이상 1,000㎡ 미만인 돼지 사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로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업무상 과실로 적정하게 처리되지 않은 가축분뇨가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의 규정에 따른 공공수역에 유입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배출시설에 대한 설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이 돼지를 사육하는 피고인에게는 가축분뇨에 대한 위탁 등 적정처리를 저장시설을 설치하는 등 발생되는 가축분뇨가 공공유역에 유입되지 않도록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0. 4.경 축산폐수저장시설 등을 설치하지 아니한 채 위 C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를 농장부지내의 웅덩이와 노면에 그대로 방치하여 축산폐수가 토지로 침투하거나 웅덩이를 넘어 인근도랑으로 넘치게 한 과실로 축산폐수가 농장배수로로부터 약 1km 떨어진 묵현천을 지나 북한강에 이르게 함으로써 적정하게 처리되지 아니한 가축분뇨가 공공수역에 유입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8호, 제11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유죄의 이유

1. 피고인은 축산분뇨를 가지고 밭 거름으로 사용하려고 경사진 밭 위 운동장 밑에 잠시 모아둔 것이지 방치하여 유출 내지 유실되게 하여 도랑을 오염시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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