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10.31 2019고정652
축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파주 B, C 소재 ‘D’을 운영하는 자이다.
축산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장비 및 단위면적당 적정사육두수와 위치에 관한 사항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영업장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1.경부터 2019. 5. 21. 10:00경까지 위 'D'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606 제곱미터 축사 5개동에 소 41두, 돼지 11두, 닭 150수, 오리 20수, 염소 6두를 사육하는 등 축산업을 경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법 제53조 제1호, 제2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