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홍의 B인데, ㈜수홍은 2012년에 부산 해운대구 C 대지를 매수하였다.
피해자 D는 ㈜E의 대표이사로서 위 매수 이전에 위 대지에서 유치권을 행사하던 사람이다.
1.『2015고정1360』 피고인은 2015. 4. 1. 15:00경 위 대지의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가 펜스에 설치해놓은 ㈜E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현수막을 떼어내는 방법으로 이를 손괴하였다.
2.『2015고정848』 피고인은 2015. 4. 2. 18:50경 위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가 펜스에 설치해놓은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현수막을 가위로 자르는 방법으로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점] - (증거기록은 2015년 형제18880호임)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일부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D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이 작성한 압수조서의 기재
1. 현수막 사진(증거기록 제19면)의 영상 [판시 제2의 점] - (증거기록은 2015년 형제9076호임)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일부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D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현장 사진(증거기록 제13, 14면)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 할 형 벌금 600,000원(판시 제1, 2의 각 죄에 대한 벌금을 각 30만원으로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의 부당한 유치권 행사를 저지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