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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10.18 2019고단149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7세)는 부부이다.

피고인은 2019. 7. 2. 05:1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제주시 C 아파트 D호 안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외도 여부를 따지며 피고인의 뺨을 때렸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방 안에 있던 헤어드라이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윗머리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B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가족관계증명서의 기재

1. 사건 관련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1,0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만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2000. 8. 31.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1. 11. 29. 같은 법원으로부터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6. 18. 같은 법원으로부터 폭행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배우자인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08년 이후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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