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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9 2013가단5083834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7,640,420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7. 4.부터 2016. 1. 2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B은 2000. 7. 4. 10:50경 인천 옹진군 C 소재 D 밑 주차장에서 E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을 후진하다가 차량 뒤에서 걸어가던 원고를 충격하여 제5∽6경추 골절 및 탈구, 경추 척수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제3,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에게도 보행시 주위의 상황을 잘 살피지 않은 잘못이 있고, 이러한 잘못이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 등을 감안하여 피고의 책임을 85%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각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따른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별지 1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기대여명 및 여명종료일 : 원고는 경수 척수손상, 사지마비 등으로 인하여 30%의 여명 단축이 예상되어 신체감정일(2015. 2. 18.)을 기준으로 원고의 기대여명이 22.799년 정도로 추정되므로, 원고의 여명종료일을 2037. 11. 30.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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