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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0 2013가단283882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 18.부터 2015. 2. 1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B은 2011. 1. 18. 15:00경 C(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를 운전하여 아산시 인주면 해암리 소재 미진무지개아파트 부근 편도 1차로를 용수가든 방면에서 미진무지개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앞서 진행하던 원고 운전의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이하 ‘원고 오토바이’라고 한다

)를 추월하려다 원고 오토바이의 좌측 핸들부분을 피고 차량의 우측면으로 충격하여 원고 오토바이가 도로에 전복되었고, 이로 인하여 원고로 하여금 두개내출혈 등의 부상을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4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에게도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과실이 있고, 이러한 과실이 손해의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

(원고의 과실비율 10%).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1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 한다. 가.

인적사항 : 별지1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의 기대여명은 신경외과 신체감정일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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