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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6 2014가단5295337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022,285,209원, 원고 B, C에게 각 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3. 11. 23...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D는 2013. 11. 22. 08:13경 E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을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천호동 34-9 굽은다리역 사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가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원고 A을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 A은 두개골 골절, 외상성 지주막하 및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원고 B, C은 원고 A의 부모들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10 내지 2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별지1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기대여명 및 여명 종료일 : 25%의 여명 단축이 예상되므로 여명종료일을 2059. 11. 22.로 본다.

3) 소득 및 가동기간 : 도시일용노임, 21세가 되는 날부터 60세가 될 때까지 4)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 두부 상해 후유증으로 인한 기억력장애, 감정조절장애, 간질발작, 좌측 부전마비, 맥브라이드표 두부뇌척수 항목 Ⅸ-B-3항과 4항 사이, 노동능력상실률 70%, 영구장해 5 계산 : 별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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