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원고의 항소이유 중 책임의 제한에 관련된 주장은 원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책임의 제한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10, 16 내지 26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제1심 법원의 L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당심의 N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및 보완촉탁결과, 현저한 사실,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다만 당심의 N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및 보완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사고일로부터 상당기간이 경과한 현재까지 기립 및 보행이 불가능한 점 등을 감안하여 신체감정일(2019. 6. 20.) 기준으로 정상인의 70%로 여명단축이 예상된다는 것이므로 원고의 여명종료일을 2045. 5. 7.로 본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사고일(수상일 을 기준으로 여명종료일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해의 후유증이 평균여명에 어떠한 영향을 미쳐 얼마나 단축될 것인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