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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8 2013가단315260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06,830,540원, 원고 B, 원고 C, 원고 D, 원 고 E에게 각 100만 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F은 2013. 1. 28. 13:10경 G 쏘렌토 승용차(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부산 동구 초량동 초량우체국 앞 노상을 초량육거리 방면에서 초량지구대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차도와 보도의 구별이 없는 위 도로의 길가장자리 구역을 보행하던 원고 A과 남편 H의 다리부위 부분을 가해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위 사고로 인하여 원고 A은 외상성 경막밑 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다.

(2) 피고는 가해차량의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제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있는 경우 이를 포함), 변론 전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가해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원고

A의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기대여명 및 여명종료일 원고 A은 두부 외상에 의한 사지마비 등으로 인하여 기대여명이 감정일(2014. 7. 29.) 기준으로 평균인의 40%에 해당하는 여명단축이 예상되므로 위 원고의 여명종료일을 2019. 2. 1.로 본다.

(3) 일실수입 인정여부 원고들은, 원고 A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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