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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8.21.선고 2020고합10 판결
살인미수치료감호
사건

2020고합10 살인미수

2020감고3치료감호

피고인겸피치료감호청구인

A

검사

임병일(기소), 허용준(치료감호청구, 공판)

변호인

변호사 강정문(국선)

판결선고

2020, 8. 21.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7. 3.경부터 2019. 3.경까지 피해자 B(여, 44세)가 운영하는 C에서 종업원으로 일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경부터 실제 그 장소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환청을 듣기 시작하여, 2020. 1.경 피해자의 모인 D으로부터 '피해자가 커피숍을 운영하며 2억 원을 빼돌린 사실을 하나님에게 들켰는데 피해자가 하나님의 명에 따라 피고인의 계좌에 2억 원을 입금해야 피고인이 더 이상 힘들지 않을 것이다'는 환청을 듣고 이를 사실로 생각한 나머지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계좌로 2억 원을 송금하라 요청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주지 않자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 13. 16:42경 강원 홍천군 E, 1층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위 커피숍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0cm, 날길이: 19cm)을 종이가방에 넣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종이가방에서 식칼을 꺼내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3회 힘껏 찌르고 왼쪽 뺨 부위를 그어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유방의 열린 상처(깊이: 약 3cm, 너비: 약 3cm) 등을 가하였을 뿐 피해자의 저항으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판시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정신질환의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각 내사보고(증거순번 4, 5, 9, 12, 13), 각 수사보고(증거순번 15, 16)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사실조회결과, 정신감정회신서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는 사람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판단된다.

① 피고인은 우울감 등을 호소하며 2018. 6. 20. 홍천군 F에 있는 G신경정신과의원에 내원하여 항우울제 등을 처방받은 것을 시작으로, 그 무렵부터 2019. 8. 12.경까지 같은 병원에서 약 10회 통원 및 약물 치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9. 2. 20. 진료시까지는 불안, 우울 등의 증상만을 보였으나, 2019. 4. 1.부터는 환청, 관계망상 등의 증상까지 보이며 망상형 조현병이 의심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따라 위 병원 의사는 2019. 4. 1.부터 피고인에게 망상형 조현병에 대한 약물을 처방하였고, 그 후 2019. 5. 31.까지 지속적으로 피고인의 상태를 살피고 약을 처방하였으나, 피고인이 방문 예정일에 오지 않고 약물 투여를 스스로 중단해버리는 등으로 진단 및 치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12. 마지막으로 위 병원에 경찰관과 함께 내원하였는데, 이 당시에도 망상 증세를 보이고 있었고, 의사는 응급입원이 필요한 상태라고 판단하였으나, 실제로 입원 치료가 이루어지지는 못하였다. 위 병원 의사 H은, 위와 같이 피고인을 진료하였을 당시의 피고인의 상태에 대하여 '망상형 조현병이 강력하게 의심되었고, 그 정도는 입원이 필요한 정도의 심한 상태였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②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을 담당한 감정의는 '피고인은 조현병에 해당하고, 환청, 관계망상, 연상이완 등의 증상이 현저하며, 증상의 발현은 1년 이상 지속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증상의 심각도는 중증으로, 발병 이후 현재까지 치료 없이 증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증상과 범죄행위 사이에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피고인은 환청, 망상을 실재하는 것으로 믿어 환청이 시키는 내용대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증상이 지속될 시 예측 불가능한 재범의 우려가 아주 높은 상태로 적절한 투약을 통해 증상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③ 위와 같이 피고인은 2019. 4.경부터 조현병이 의심되는 증상을 보였으나 약물의 복용을 거부하는 등으로 제대로 된 치료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피고인의 부는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의 증상 악화 등으로 인해 피고인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고자 하였으나 그러지 못하는 상황이다. 피고인이 석방될 시 또 다른 위험한 행위를 할지 모르니 석방을 하지 말아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의 부가 이 법원에 제출한 2020. 4. 10.자 탄원서의 취지는 피고인이 치료감호시설에서 꼭 치료를 받아 다시는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것이다.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0. 6.경 정신감정 및 그에 따른 약물 치료를 받기 전까지는 자신의 병을 제대로 인식하지도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④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치료감호시설의 도움 없이는 피고인에 대한 복약 관리 및 전문적·지속적인 치료가 이루어지기 어려워 보이므로 피고인이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복약 관리를 비롯한 지속적인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변론종결일 현재 약물 치료를 통해 다소 호전되어 보이는 피고인의 망상, 환청 증세 등이 다시 악화될 위험성이 커 보이며,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재범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1. 몰수

1. 치료감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고의 여부

가. 주장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1) 살인죄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위험이 있음을 예견·용인하면 족하며 그 주관적 예견 등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더라도 미필적 고의로서 살인의 범의가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12927 판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 '피해자를 죽이겠다'는 취지의 메모를 작성하였고, 범행현장에 가기 전 범행도구인 식칼을 미리 준비하였으며, 피해자에게도 미리 전화하여 '죽이러 가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던 점, ② 피고인은 칼날 길이가 19센티미터인 식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부위를 세 차례 힘껏 찔렀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양의 피를 흘렸으며 심장 가까운 부위에 열상을 입어 수술을 받는 결과가 발생한 점, ③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 계획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과는 별개로,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명확히 예견 용인하였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심신상실 여부

가.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

나.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인한 환청, 망상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심신상태가 심신미약을 넘어 심신상실에 이르렀는지에 대하여 본다.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을 담당한 감정의는 '피고인은 환청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고 자신의 범행이 피해자의 건강에 미칠 영향이나 그 정도, 자신의 행위가 위법한 행위인지 등에 대해 판단할 수 없는 상태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과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모두 상실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감정의견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5개월 이상 지난 후인 2020.5.18. ~ 2020.6. 초순경 이루어진 감정 당시의 피고인의 증상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피고인의 심신상태를 판단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감정의견만으로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사전에 범행 도구를 준비하는 등 구체적으로 범행을 계획하여 실행에 옮긴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이유에 대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환청의 내용과 더불어 'D과 B가 그동안 나를 가지고 놀았다는 생각에 너무 화가 나서 칼로 찔렀다'라고 밝히기도 하였고, 그 밖에도 수사과정에서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상황과 범행의 과정을 상세히 진술하였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1유형] 참작 동기 살인1)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가중요소: 계획적 살인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8월~5년 4월(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무 잘못도 없는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식칼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심장과 가까운 부위에 열상을 입어 봉합수술을 받았고, 그 밖에도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충격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 소송 진행 중에도 상당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작다고 할 수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를 비롯해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보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정도가 매우 중하였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진원두

판사

판사오에스더

주석

1) 정상적인 판단력이 현저히 결여된 상태에서의 살인으로서 제1유형(참작 동기 살인)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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