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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05 2013고단28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6. 9. 8.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3. 19. 같은 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4. 26. 23:32경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면천면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기점 260km 지점에서 서산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위 편도 3차선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당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43세, 여)이 운전하는 D K5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6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64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수리비 2,133,46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가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각 기재

1. 교통사고보고의 기재

1. 각 진단서,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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