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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2 2015가단500115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6,175,984원 및 그 중 39,250,984원에 대하여는 2012. 7. 31.부터 2015. 1. 22.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증인 B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C 사업 및 원고와 피고의 총판협력사계약의 체결 ⑴ 원고는 2011년경 LED 조명 및 전자센서를 활용하여 야간에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보행자가 있을 경우 자동 인식하여 점등함으로써 운전자로 하여금 보행자를 용이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전력량을 줄여주는 장비인 C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구상하고, 장비와 시스템 제조업체를 구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에 영업과 판촉을 할 지역총판을 모집하였다.

⑵ 원고는 2012. 6. 29.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의 부산지역에 대한 총판협력계약(이하 ‘이 사건 총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총판계약서 중 이 사건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갑”(원고)의 지역 총판인 “을”(피고)이 제출한 년간 사업계획을 기준으로 “갑”이 “갑”의 상표가 부착된 상품(이하 “상품”이라 함)을 “을”에게 공급하고, “을”이 나라장터쇼핑몰 등록 및 유통판매망을 형성하여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하는데 있어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C 서비스”(이하 “상품”이라 칭함)라 함은 “갑”이 제조하는 LED 조명, 원격통합감시제어장치, 블라드 및 “갑”이 독점으로 공급하는 “주식회사 삼진엘앤디”의 LED 조명, “디자인나눔”의 통합형 지주 등 이와 관련된 모든 상품을 말하며, 제4조에서 별도로 정의한다.

2. “총판”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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