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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31 2019가합5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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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광고전단지 제작 계약 등 1) 원고는 “C”이라는 이름으로 안경 도소매업에 관한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회사로, 2018. 8. 1.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와 원고의 가맹점들이 사용할 광고전단지 등을 제작받기로 하는 내용의 ‘상품공급 및 행사대행’ 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위 계약에 관련된 ‘부수 합의’도 하였다. 2) 위 ‘상품공급 및 행사대행’과 ‘부수 합의’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상품공급 및 행사대행 계약서] 원고와 D는 다음과 같이 명시된 조건으로 상품공급, 행사대행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서의 작성 목적은 D와 원고 간의 상품공급, 행사대항의 거래함에 있어 원고와 D 사이의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를 정하기 위함에 있다.

제4조 (거래상품) 거래에 대한 사항은 D가 진행하는 모든 부분에 대해 원고와의 협의한 내용으로 계약한다.

원고

또는 원고의 가맹점에게 제공하는 상품 및 행사대행에 사용되는 디자인은 원고가 전담하여 진행한다.

제5조 (주문 및 인도) ① 원고는 매수 시 마다 원고의 시스템에서 청구에 의하여 내용을 주문하고, D는 동 주문서에 따라 상품을 인도한다.

주문서에는 상품명, 규격, 수량, 인도시기, 인도수량 등을 명기하여야 하며, 인도 시기는 사안별 상호 협의한 납기시기에 맞추어 인도한다.

③ D는 원고 또는 원고의 가맹점에 서비스적인 부분을 공급한다.

제6조 (공급조건) 원고가 결제 시 원고에게 청구한 금액을 D는 결제를 받는다.

모든 원고의 가맹점과의 결제 및 거래에 대한 협력, 변경, 공지는 원고와 협의 후 진행한다.

[상품공급 및 행사대행에 대한 부수 합의서] 제3조 (지식재산권 귀속) 당해 계약에 따라 원고에 의해 인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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