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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3.29 2015가합218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D, E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1억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D은 2016. 1. 19.부터, 피고 E는 2016. 3...

이유

... 2015. 2.경 원고에게 현지법인을 통하여 에콰도르 정부에 LED 가로등, 보안등을 수출하도록 알선해 주겠다고 제안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5. 2. 14. 피고 D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 측에 LED 가로등과 보안등 총 5만 세트를 공급하기로 하고 우선 LED 가로등 1만 세트를 공급하되 그에 대한 보증금 1억원을 대여형식으로 지급하기로 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거래기본계약서 이하 '2. 14.자 차용증'이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2. 14.자 차용증에 따라 같은 날 피고 D에게 현금으로 1억원을 지급하였다.

2-1. 자금차용 : 본 계약은 [주]A이 SAGA IMMANUE KOREA CO., LTD에게 자금(현금) 1억원을 빌려주기로 하며 그 날짜는 2015년 2월로 한다.

대금 상환일자는 2015년 3월부터(에콰도르-만타 또는 IBARA 본 LED 가로등, 보안등 & 그 외의 Project 계약일로부터) 일 이내로 가장 우선적으로 상환한다.

* 만일 계약이 늦어지거나 변수가 발생할 때에도 본 차용한 비용은 5월 말까지 절대 상환한다.

2) 원고 대표이사 등은 피고 D, E과 함께 2015. 2. 19.부터 에콰도르에 가서 현지 상황을 둘러보고, 2015. 3. 2. 귀국하였다. 3) 원고는 2015. 3. 11. 피고 E와 사이에 위 계약에 대한 특약으로 원고가 피고 측에게 LED 가로등 납품에 대한 보증금 명목으로 추가로 2억원을 더 지급하기로 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 이하 '3. 11.자 차용증'이라 한다

을 작성하였다.

1. 본 차입금 총 3억원 중 1차 에콰도르 발주물량 중 최초 1만세트 금액에 대하여 1억원을 지급하기 로 한다.

2. 나머지 차용금액 2억원은 ㈜A에게 개인 차용 ㈜B 대표 E로 차용금을 지급한다.

* 본 내용은 추가 오더 1만세트씩 진행될 때마다 1억원씩 상기 내용과 같은 방법으로, 나머지 금액 2억원 상환을 진행한다.

단,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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