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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9.05 2012가단7281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2,978,4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4. 24.부터 갚는 날까지...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피고는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이하 ‘에스케이텔레콤’이라 한다)와 이동통신가입자의 유치와 요금의 수납 및 단말기 공급 등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위탁대리점계약을 체결한 회사이고,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이동통신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이 사건 위탁판매대행계약 등의 체결 원고는 2011. 9. 19.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를 공급받아 이를 고객에게 판매하고 고객으로 하여금 에스케이텔레콤이 제공하는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하도록 하면 이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수수료 등 영업장려금 등을 지급받기로 하는 위탁판매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판매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불편법 개통/거래종료시 지급이행약정도 체결하고, 피고에게 불편법 영업금지 확약서(이하 ‘이 사건 불편법 영업금지 확약서’라고 한다)도 제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위탁판매대행계약] 제2조 (상품공급) ① 갑(피고, 이하 같다)은 갑이 판매하는 통신기기 제품을 갑의 판단에 의하여 위탁으로 공급한다.

②을(원고, 이하 같다)은 갑으로부터 위탁받은 갑의 통신기기 제품을 판매시 수탁자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④ 을은 갑이 제공한 상품을 손실 또는 망실했을 때에는 갑이 제시하는 금액에 현금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6조 (수수료 지급) ① 할부수수료의 지급은 ‘갑’은 ‘을’에게 위탁한 상품이 실수요자에게 판매되어 상호 서류에 하자가 없을시 갑과 을이 정한 날짜에 수수료 지급을 한다.

② 갑이 공급한 상품을 을이 할부로 판매시 갑이 정한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갑에게서 지급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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