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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27 2015노1537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그러함에도 피고인에게 이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0,000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을 목격한 F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때리는 장면을 목격하지는 않았지만,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 누워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내리쳤다’고 진술한 점, ②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주먹으로 머리를 사정없이 때렸고, 소주병으로 자신의 머리를 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 사건 직후 촬영된 사진에는 피해자가 머리에서 피를 흘리고 있어 위와 같은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는 점, ③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자신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때리고 어깨를 찍었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머리와 어깨를 다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판결의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상해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으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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