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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9.04 2014고단919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09. 4.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와 사이에 피고인 명의로 ‘C’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후, 성명불상자들로부터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소유권 이전을 의뢰받은 차량들을 위 C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해 주어 합법적인 명의이전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점유ㆍ거래되어 실제 운전자와 등록상 명의자가 다른 차량, 즉 일명 ’대포차‘를 만들어 유통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08. 3. 24.경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C에서, 사실은 E 뉴그랜저XG 승용차를 상품용으로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실제 매수한 것처럼 차량 소유권의 이전ㆍ등록에 필요한 자동차매매계약서 등의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고 그 정을 모르는 대전시차량등록사업소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위 승용차의 자동차등록전산부에 ‘C’ 소유로 기록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5.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부터 제7항, 제9항부터 제31항까지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총 30대의 차량에 대하여 같은 방법으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공전자기록인 자동차등록전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게 하여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순번 7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 수사보고(순번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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