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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1.30 2019고단91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청주시 흥덕구 C단지 D호에서 중고자동차매매업체인 E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E 명의자이다.

1. 피고인 A

가.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6. 12. 26.경 청주시 흥덕구에 있는 청주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사실은 성명불상자로부터 F 스포티지 차량을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성명불상자로부터 30만 원을 교부받고 마치 위 차량을 중고자동차로 판매하기 위해 상품용으로 매수한 것처럼 차량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자동차매매계약서, 이전등록신청서 등의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 직원에게 제출함으로써 위 승용차의 자동차등록전산부에 E의 명의자인 B 소유로 기록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3. 6. 14.경부터 2018. 9. 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4회에 걸쳐 74대의 차량에 대하여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게 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공전자기록인 자동차등록전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그곳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나. 공동범행 1) G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2018. 1. 8.경 청주시 흥덕구에 있는 청주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사실은 G으로부터 H 벤츠S350 승용차를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G으로부터 30만 원을 교부받고 마치 위 차량을 중고자동차로 판매하기 위해 상품용으로 매수한 것처럼 차량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자동차매매계약서, 이전등록신청서 등의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 직원에게 제출함으로써 위 승용차의 자동차등록전산부에 E의 명의자인 B 소유로 기록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2. 2.경부터 2018. 7. 3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의 1항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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