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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9.04 2014고단409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피고인 D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409』

1. 피고인 A의 범행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09. 10.경부터 2014. 3. 18.경까지 서울 강남구 M건물 1동 807호 등 전국 일원에서 합법적인 명의이전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점유ㆍ거래되어 실제 운전자와 등록상 명의자가 다른 차량, 즉 일명 대포차 중개사이트인 N 사이트에 ‘LPG 차량 전문매입 O’, P 사이트에 ‘LPG 차량 전문매입 O’, Q 사이트에 ‘리스차 전문매입 O’, R 사이트에 ‘LPG 차량 전문매입 O’, S 사이트에 ‘리스차 전문매입 O’, T 사이트에 ‘LPG 차량 전문매입 O’, U 사이트에 ‘[법인]당일 명의 이전 O’, V 사이트에 ‘[법인]당일 명의 이전 O’ 등 다수의 배너광고를 게시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38회에 걸쳐 ‘대포차’를구입한 후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시 판매하거나 ‘대포차’ 거래를 알선하는 일을 업으로 함으로써 자동차관리사업인 자동차 매매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09. 10.경부터 2014. 3. 18.경까지 서울 관악구 W 204호 등 전국 일원에서 합법적인 명의이전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점유ㆍ거래되어 실제 운전자와 등록상 명의자가 다른 차량, 즉 일명 대포차 중개사이트인 인터넷 N 사이트에 ‘전국 24시간 무조건 50더 X’, P 사이트에 ‘전국 24시간 무조건 50더 X’, Q 사이트에 ‘전국 24시간 무조건 50더 X’, R 사이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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