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죄 또는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죄에서 ‘불실의 사실’의 의미 / 본인 소유의 자동차를 타인에게 명의신탁 하기 위한 것이거나 이른바 권리 이전 과정이 생략된 중간생략의 소유권 이전등록이라도 그러한 소유권 이전등록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록인 경우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2도12363 판결 (공2013상, 441)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법무법인 참길 담당변호사 박정민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형법 제228조 제1항 이 규정하는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죄나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죄는 특별한 신빙성이 인정되는 권리의무에 관한 공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보장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공무원에 대하여 진실에 반하는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그 증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불실의 사실’을 기재 또는 기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고, 여기서 ‘불실의 사실’이라 함은 권리의무관계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항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것을 말한다 ( 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2도12363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 소유의 자동차를 타인에게 명의신탁 하기 위한 것이거나 이른바 권리 이전 과정이 생략된 중간생략의 소유권 이전등록이라도 그러한 소유권 이전등록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록이라면 이를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고 할 수 없다 .
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2016. 2.경 (차량번호 생략) 레조 승용차량(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고 한다)을 인수한 후 2016. 2. 11. 12:00경 경산시청 차량등록사업소 사무실에서 마치 공소외 1이 이 사건 승용차를 인수한 소유자인 것처럼 이전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전등록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담당자로 하여금 이 사건 승용차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게 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공전자기록인 자동차등록전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게 하여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16. 2.경 스리랑카 친구인 공소외 2에게서 이 사건 승용차를 증여받았다.
나. 피고인은 불법체류자라서 자신의 이름으로 이전등록을 하기 곤란하자 피고인의 지인인 공소외 1과 사이에서 공소외 1의 이름으로 이 사건 승용차에 관한 이전등록을 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하였다.
다. 피고인, 공소외 2와 공소외 1은 2016. 2. 11. 경산시청 차량등록사업소 사무실에 가서 공소외 2가 공소외 1에게 이 사건 승용차를 양도한다는 내용이 담긴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첨부한 같은 내용의 이전등록 신청서를 이전등록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했다.
라. 이전등록 담당 공무원은 이전등록 신청서의 내용을 자동차등록전산부에 기재했고, 그 무렵부터 자동차등록전산부를 비치하였다.
마. 이 사건 승용차의 자동차등록원부의 사항란에는 ‘명의이전등록, 성명: 공소외 1, 취득일자: 2016. 2. 11. 이전등록구분: 당사자 거래 이전’이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위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공소외 1은 이 사건 승용차에 관한 공소외 2와 피고인 사이의 유효한 증여계약, 피고인과 공소외인 사이의 유효한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이른바 중간생략형 명의신탁의 방법으로 유효한 이전등록을 받았다고 볼 여지가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은 공소외 2, 피고인과 공소외 1 사이에 유효한 중간생략형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는지를 심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유죄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것은 공전자기록 불실기재죄와 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공전자기록 불실기재와 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 부분은 파기되어야 한다. 위 파기부분과 원심판결 중 나머지 유죄 부분은 형법 제37조 전단 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결국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5.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