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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2.02 2015고단4009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04. 3. 31.경부터 ㈜D자동차매매상사(이하, ‘매매상사’라 한다.)라는 상호의 자동차매매상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자는 자동차의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한 경우에는 산 사람을 갈음하여 15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1. 3. 16.경 E에게 F 에스엠520 차량을 400만원에 매도하였으므로 매매업자로서 E을 대신하여 2011. 3. 31.까지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을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2011. 3. 16.부터 2015. 6. 3.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6대의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 피고인은 2010. 12. 10. 전남 나주시 시청길 22 나주시청 차량등록계에서, 사실은 승용차를 상품용으로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G 다이너스티 자동차를 매수한 것처럼 차량의 소유권 이전등록에 필요한 자동차매매계약서 등의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위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승용차의 자동차등록전산부에 ㈜D자동차매매상사 소유로 등록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0. 12. 10.부터 2015. 02. 12.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7대의 차량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공전자기록인 자동차등록전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공전자기록을 보존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H, I, J, K 등 속칭 ‘부활택시’ 중개업자와의 공동범행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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