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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12.18 2013고단1732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하고,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8. 4.경부터 2013. 2.경까지 대구 달서구 E에서 F어린이집을, 2009. 9.경부터 2012. 11.경까지 G에서 H어린이집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가.

보육아동 허위등록 피고인은 2011. 6.경부터 2013. 2.경까지 위 F어린이집에서 사실은 매월 11일 이상 출석하지 않는 아동 I(만 0세)을 마치 매월 11일 이상 출석한 것처럼 허위 등록하여 기본보육료 등 명목으로 F어린이집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 : J)로 2,542,04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기간 동안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허위등록 아동 3명에 대한 보조금 합계 7,626,120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나. 보육교사 허위등록 피고인은 2011. 1.경 위 H어린이집에서 사실은 시간제 교사로 근무한 B를 종일반 교사인 것처럼 허위 등록하여 기본보육료 등 명목으로 845,000원을 H어린이집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 : K)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2. 12.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8회에 걸쳐 보조금 합계 24,406,000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32,032,120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대구 달서구 여성가족과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 피해자 달서구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1.경 위 H 어린이집에서 위 A에게 자신을 보육교사로 허위등록 하도록 승낙함으로써, 별지 범죄일람표(2) 제1항 내지 제19항 기재와 같이 위 A이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합계 22,958,000원을 교부받는 것을 용이하게 함과 동시에 위 A의 편취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협조의뢰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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