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과 MDMA( 이하 ‘ 엑스터시 ’라고 함) 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7. 7. 7. 06:30 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호텔 4 층 호수 불상의 객실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로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7. 18:30 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 호텔’ G 1807호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유리관에 넣어 라이터 불로 열을 가한 뒤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7. 8. 15:00 ~18 :00 경 동대문 구 H에 있는 I 호텔 405호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로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은 제 1의 나. 항과 같은 날 18:30 경 위 ‘F 호텔’ G 1807호에서 엑스터시 반쪽을 쪼개어 물과 함께 복용하는 방법으로,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3. 필로폰 및 엑스터시 소지 피고인은 2017. 7. 8. 23:35 경 I 호텔 405호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이 물에 희석되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 각 주사기 포함 무게 3.34g, 3.61g) 와 필로폰 약 0.79g( 비닐 피 포함) 이 들어 있는 초록색 비닐 팩 1개, 엑스터시 4 정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 [ 사본]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증거 목록 순번 9, 10)
1. 감정 회보( 소변), 각 감정 의뢰 회보, 마약 감정 의뢰 회보, 유전자 감정 의뢰 회보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