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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1.17 2019고합40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리서직산 디에틸아마이드(lysergic acid diethylamide, 일명 'LSD', 이하 ‘LSD’라고 함), 디메틸트립타민(일명 ‘DMT’, 이하 ‘DMT’라고 함),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함)를 수입, 매매, 수수, 투약, 소지하여서는 아니 되고, 대마를 흡연하거나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엑스터시 매수 및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9. 7. 하순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역 부근의 상호불상 클럽에서, 성명불상자에게 36만 원을 지급하고 그로부터 엑스터시 3정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약 0.2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DMT 매수 피고인은 2019. 7. 하순경 D 채팅 프로그램인 E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과 연락하여 DMT를 매수하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전자지갑으로 50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송금한 다음, 다음 날 19:00경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장소인 서울 노원구 공릉동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에서 그곳 간판 틈에 숨겨놓은 불상량의 DMT를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DMT를 매수하였다.

3.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은 2019. 8. 초순경 경기 가평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엑스터시 1정을 물과 함께 복용하는 방법으로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4.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9. 8. 초순 23: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유리관의 한쪽 끝에 필로폰 약 0.1그램을 넣고 그 밑을 불로 가열하여 반대편 입구로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초순 23: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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