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과 MDMA( 이하 ‘ 엑스터시 ’라고 함 )를 다음과 같이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7. 7. 7. 00:00 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호텔 703호에서 불상량의 필로폰( 통상 1회 투약 량 0.03~0.05g) 을 생수에 희석하여 일회용 주사기로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7. 06:30 경 위 ‘D’ 호텔 4 흥 호수 불상의 객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7. 7. 18:30 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 호텔’ 플라워 1807호에서 불상량의 필로폰( 통상 1회 투약 량 0.03~0.05g) 을 유리관에 넣어 라이터로 가열한 뒤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7. 8. 23:00 경 동대문 구 G에 있는, H 호텔 405호에서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은 2017. 7. 7. 18:30 경 위 ‘F 호텔’ 플라워 1807호에서 엑스터시 1/2 정을 물과 함께 복용하는 방법으로,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대질 부분 포함)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증거 목록 순번 12, 13)
1. 각 마약 감정서( 소면, 모발, 압수된 흡연기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및 엑스터시 투약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