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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16 2018노6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가위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몰수 증 제 1호)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의 죄명 중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를 ‘ 절도’ 로 변경하고, 적용 법조 중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5 항 제 1호’ 검사는 2018. 4. 11. 자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서에서 적용 법조 중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5 항” 을 삭제한다고 기재하였는데, 이는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5 항 제 1호 “를 삭제하는 취지 임이 명백하므로, 정정한다.

를 삭제하며, 범죄사실 중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를 ‘ 절도’ 로 변경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 원심판결 2쪽 3줄) 중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를 ‘ 절도’ 로 변경하는 외에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2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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