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5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4. 4.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1. 5.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4. 6. 19.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7. 4. 29.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9. 01:10 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에서 준비한 노루발 못뽑이( 일명 빠루 )를 이용하여 출입금 잠금장치를 젖혀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침입하여 금고 안에 들어 있던 현금 57만 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는 등 위 일 시경부터 2017. 9. 1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시가 268만 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 D, I, J, K, L 작성의 각 진술서
1. CCTV 사진, 도주 경로 CCTV 사진, 각 CCTV 영상 사진
1. 압수현장 사진,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일출시간 자료,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동종 전력 및 누범 기간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5 항 제 1호,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5 항 제 1호, 제 331조 제 1 항( 특수 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5 항 제 1호, 형법 제 342 조, 제 331조 제 1 항( 특수 절도 미수의 점), 형법 제 366 조(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