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드라이버 1개( 충남 논산 경찰서 2010....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 원심의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죄명을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에서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주거 침입 ’으로, 적용 법조를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1 항, 형법 제 329 조, 제 331 조, 제 342 조 ’에서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5 항 제 1호,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329 조, 제 342 조, 제 319조 제 1 항, 제 30 조, 제 35 조, 제 37 조, 제 38 조’ 로 변경하고, 공소사실 중 첫머리의 ‘ 피고 인은 아래와 같이 3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를 삭제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 범죄사실 첫머리의 ‘ 피고 인은 아래와 같이 3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를 삭제하는 외에는 원심판결 해당 란 기재와 같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5 항 제 1호,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329 조, 제 342 조( 각 절도의 점), 제 319조 제 1 항, 제 30 조( 각 주거 침입의 점,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