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20 2016가단5261086
어음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 피고 C은 합동하여 99,372,6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2. 27.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2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3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 피고 C은 합동하여 99,372,6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2. 27.부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2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3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