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02.04 2014가단61684
수표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피고 C은 합동하여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8. 27.부터 2004. 11. 2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3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2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